「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성적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며 성폭력처벌법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금지행위에도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술집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마주쳐 시비가 붙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OO대학교와 OO에 다 뿌릴 거다"고 말을 하여 연인관계였을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마치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촬영물등이용협박에 대한 양형전략
저는 의뢰인이 연인이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건 다음 날 연락 온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동영상 보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직접 만나(피해자 측의 거부로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동영상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린다고까지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변호인인 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피해자가 화가 풀리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법률에 대한 무지로 동영상이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뿌린다는 말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한 데다가, 단순히 대학교와 OO에 뿌린다는 포괄적인 말을 하였을 뿐 그것이 무슨 동영상이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유포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피해자의 반성문, 의뢰인 친구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 처벌규정이 없을 정도로 중한 범죄라 구공판에 이른 사안이었고 이로 인해 실형가능성이 충분하였는데, 법원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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