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며 적발된 경우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징역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고 있고, 재범인 경우 대부분 구공판에 보낼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검찰송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8퍼센트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나 검찰송치 결정을 받고 면허정지와 동시에 벌금형의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략
저는 의뢰인이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조차 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범운전자로, 평소라면 당연히 대리운전을 불렀겠지만 연말인 데다가 의뢰인의 집이 서울 외곽이어서 대리가 쉽게 잡히지 않았고, 1차에서만 술을 조금 마셨기 때문에 음주수치가 그렇게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책하면서 병원을 찾아가 알코올 질환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검사는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수렴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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