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는
1) 경찰단계 : 보통 2회~4회 조사를 받습니다.
2) 검찰단계 :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죄질이 중하거나, 피해금액이 크거나,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통 조사를 받습니다.
3) 재판단계 : 보통 2~8회 출석합니다.
변호사는 재판 때 항상 출석합니다. 재판을 여러번 출석한다고 추가 비용을 받진 않습니다(단, 타지재판은 출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단계에 조사를 동석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입회비>라고 합니다.
입회비 비용청구 방식
보통 아래 3개 중 1가지의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① 1회당
② 시간당
③ 기본 비용(3시간) + 시간 초과시 추가 비용
가장 최저가의 시세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많지않습니다. 개별 사무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① 1회당 : 50만원 이상
② 시간당 : 1시간에 33만원 이상
③ 기본비용(3시간) 33~55만원 + 초과시 1시간당 11만원 이상
약정방식
1) 착수금이 높고 입회비 몇회 포함, 이후 입회는 개별 추가 비용
2) 착수금에 입회 미포함, 입회시마다 개별 추가 비용
3) 착수금에 입회 1회 포함, 이후 입회는 개별 추가 비용
나에게 적절한 입회비는?
사건의 난이도,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변호사가 전관인지, 사건 관할 위치 등에 따라 착수금과 입회비가 다릅니다. 본인 사건의 적당한 가격을 알고 싶으면 법률상담을 여러곳 받아보시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