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 때 관련 비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변호사에게 주는 착수금(=수임료, 선임료)
일을 맡길 때 선금으로 지불합니다.
사건에 따라, 변호사가 전관인지(판사, 검사 등) 여부에 따라 착수금이 널뛰기하므로 내 사건의 적당한 시세의 착수금이 얼마인지 여부는 상담을 많이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담을 이곳저곳 받아보니 '여기는 왜 이렇게 유난히 비싸게 부르지?' 하는 곳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저렴하게 부르지?'하는 곳도 피해야 됩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우선 당장 저렴하게 불러서 사건을 맡기게 해놓고 사건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2. 변호사에게 주는 성공보수
재판이 끝난 결과에 따라 후불로 주는게 일반적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로 7%~10%가 일반적이고, 사건난이도와 소송가액에 따라 10%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선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적당한 성공보수 비율을 알고 싶으면 상담을 많이 받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없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공보수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내려고 사건에 신경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성공보수 약정이 없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약정이 적당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공보수는 승소금액(반소 방어금액)의 몇퍼센트 이런식으로 비율로 책정하기도 하고, 정해진 금액으로 책정하기도 합니다.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에 대해서 '어차피 못 이길 사건, 성공보수 받아낼 일이 없을 것 같고 착수금이나 높게 부르자'하고 착수금을 높게 책정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때 착수금을 '조금 높게' 수준이 아니고 다른 사무실에서 선임했으면 나올 착수금의 2배 이상을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 '성공보수가 없으니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착수금이 적당한 가격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3. 법원에게 주는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법원의 가상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상계좌 열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비용 납부 후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7일 정도로 짧게 정해져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바빠서, 깜빡해서 가상계좌 열리는 시간을 놓치고 7일 이내에 입금을 하지 못합니다(기간을 놓치면 소취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들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신납부(=대납)를 하고 영수증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소송비용 납부 방식은 크게 ①~④입니다.
①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에 먼저 대납을 하고 의뢰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②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은 후 법원에 대납해주는 방식
③ 의뢰인에게 보증금 조로 50만원 정도의 선금을 요구해서 받아놓고 법원에 대납한 후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다시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방식
④ 의뢰인이 직접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주는 방식
4. 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물어줘야되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포함)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천만원 들었다고 천만원 다 물어줘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상 계산 수식이 따로 있는데 그 수식에 의합니다.
승소한 측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패소한 측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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