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택Tip 이혼소송 계약 주의사항 양육비의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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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택Tip 이혼소송 계약 주의사항 양육비의 성공보수 

조연주 변호사

  • 이혼 소송에서 청구는 ① 이혼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양육자&친권자 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⑤ 성인되기 전까지 1인당 매월 양육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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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한 성공보수?

  • 미리 결론 :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양육비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약정을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흔한 경우는 아닌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양육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내용은 "양육비의 %"이런식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 이익 가액의 %", "판결문 인용금액의 %"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 만약 양육비에 5% 약정을 한 경우 → 자녀가 5살이면 성인 되기 전까지 15년(=180개월)이 남았습니다. 판결로 양육비가 매월 30만원으로 나왔을때 성공보수로 (15년동안 지급받게 될 양육비의 총합은 180개월×30만원=5,400만원이고 이에 대한 5%로 계산한) 270만원을 변호사 사무실에 줘야됩니다.

  •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자녀를 키우는 쪽한테 양육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통상 비양육자가 일을 안해서 소득이 없어도 법원은 최저 양육비인 미성년자녀 1인당 매월 30만원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본인 혼자 소송을 진행해도 최저 양육비 기준인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나올 것인데 여기다가 성공보수 약정을 한 것입니다.

  • 양육비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참고

  •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에 대한 성공보수>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줘야 될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한 것에 대한 성공보수>는 다릅니다.

  • 이 글에서 지적한 것은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에 대한 돈에 대한 성공보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주게 될 양육비의 감액, 포기에 대한 성공보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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