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성공보수, 소송비용에 관한 포스트는 링크(https://www.lawtalk.co.kr/posts/90553)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에서 청구는 ① 이혼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양육자&친권자 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⑤ 성인되기 전까지 1인당 매월 양육비 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성공보수?
미리 결론 :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양육비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약정을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양육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내용은 "양육비의 %"이런식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 이익 가액의 %", "판결문 인용금액의 %"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만약 양육비에 5% 약정을 한 경우 → 자녀가 5살이면 성인 되기 전까지 15년(=180개월)이 남았습니다. 판결로 양육비가 매월 30만원으로 나왔을때 성공보수로 (15년동안 지급받게 될 양육비의 총합은 180개월×30만원=5,400만원이고 이에 대한 5%로 계산한) 270만원을 변호사 사무실에 줘야됩니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자녀를 키우는 쪽한테 양육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통상 비양육자가 일을 안해서 소득이 없어도 법원은 최저 양육비인 미성년자녀 1인당 매월 30만원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본인 혼자 소송을 진행해도 최저 양육비 기준인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나올 것인데 여기다가 성공보수 약정을 한 것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참고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에 대한 성공보수>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줘야 될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한 것에 대한 성공보수>는 다릅니다.
이 글에서 지적한 것은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에 대한 돈에 대한 성공보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주게 될 양육비의 감액, 포기에 대한 성공보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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