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달이 지난 후 아버님의 차량이 노후 되어 시청에 문의후 차령초과폐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채무관련 서류를 발견하여 자산관리 공사와 보증보험등에 아버님의 채무사실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챠량은 노후 되어 폐차 후 지급받은 돈은 없습니다.
근처 법무사에서는 한정승인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와 보증보험 등에 아버님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것이 차령초과폐차 이후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