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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달이 지난 후 아버님의 차량이 노후 되어 시청에 문의후 차령초과폐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채무관련 서류를 발견하여 자산관리 공사와 보증보험등에 아버님의 채무사실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챠량은 노후 되어 폐차 후 지급받은 돈은 없습니다. 근처 법무사에서는 한정승인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