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전 고인의 자동차 폐차(차령초과폐차)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세금/행정/헌법

한정승인, 상속포기전 고인의 자동차 폐차(차령초과폐차)

1달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달이 지난 후 아버님의 차량이 노후 되어 시청에 문의후 차령초과폐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채무관련 서류를 발견하여 자산관리 공사와 보증보험등에 아버님의 채무사실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챠량은 노후 되어 폐차 후 지급받은 돈은 없습니다. 근처 법무사에서는 한정승인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2,130
#공사
#법무사
#보증
#보증보험
#보험
#서류
#시청
#차량
#채무
#한정승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