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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7년 :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고모 4분, 삼촌4분이 재산을 상속 받음 (2) 2010년 : 아직 상속되지 않은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확인결과, 상속되지 않은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대부분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고, 5평 부터 400평까지 여러 지번으로 나누어져 있음 - 또한 일부 토지는 공유지(여러사람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로 등록되어 있음 (3) 2012년 : 고모 2분은 돌아가심 (4) 2019년 : 우선 모든 미상속 토지의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고, 소송을 통해 토지를 처분하고 난 후 일정비율로 삼촌과 고모에게 금액을 분배할 계획 ********************************************************************************* 이런 경우 1. 미상속 할아버지 토지를 아버지 명의로 상속 받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요? (2020년 현재 돌아가신 고모 2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모, 삼촌에게 구두 동의를 받은 상태) 2.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매입 및 도로사용료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소송이 가능하다면 승소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