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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인 저에게 증여를 하시고자 하는데, 상담 부탁 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시가 2억5천 만원 상당의 다가구 주택을 손자인 저에게 증여를 하시려고 합니다.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증여에 동의를 하셨고, 고모가 세분이 있는데 고모들은 증여에 동의를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기 위한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204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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