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시가 2억5천 만원 상당의 다가구 주택을 손자인 저에게 증여를 하시려고 합니다.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증여에 동의를 하셨고, 고모가 세분이 있는데 고모들은 증여에 동의를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기 위한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증여자의 진정한 의사로 기재가 된 증여계약서만 있다면 증여에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고모분들께서 유류분청구를 제기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50-7725-0208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