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함은 법정상속인이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받아간 상대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도 상속인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아간 경우, 혹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가져가 결과적으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관련 이슈가 생겼을때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제대로 된 권리행사기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의 경우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생전에 누구에게 증여가 되었는지, 자신이 받아야 하는 상속분은 제대로 받은 것인지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데, 해외에 있으면서 이러한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이 유류분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형제가 저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인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하고, 부모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재산 증여를 받은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얼마이며, 증여된 재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자신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를 둔 아버지가 2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장남에게 1억 5천만원이 사전 증여되어 차남에게는 5천만원만 상속받게 되었다면 차남 입장에서는 법정상속분 1억원보다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형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유류분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법정상속분 1억원에 해당하는 유류분은 5천만원이고, 차남은 5천만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조회과정에서 장남에게 1억 5천만원보다 더 많은 증여재산이 있었다거나,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2억원보다 더 많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중이라 국내 입국이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유류분반환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유류분 소송의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이며, 원고 주소지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통해 유류분권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우선 한국 소재 해외 영사관으로부터 본인 신분증을 기초로 유류분 소송에 필요한 신분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국이 어려워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면 좋은데요,
국내 지인들로부터 아는 변호사를 소개받거나 상속전문변호사을 추천받아도 됩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상속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라면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나 해외에 거주하여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에 실무경험의 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영사관에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인데요, 유류분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년으로 매우 짧은 편이므로 최대한 서류 준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유류분 소송 빨리 끝내는 법
해외에서 입국하지 않고 유류분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국내 상속전문변호사와 이메일이나 SNS 등으로 상담한 뒤, 변호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국제 우편으로 보내주면 수임계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이 끝나는데에만 평균 10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만일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은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정절차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원고와 피고측 법률대리인, 그리고 조정위원과 조정판사가 모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원고인 유류분 청구자가 주장하는 바가 설득력이 있다면 피고측도 순순히 조정에 응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재판으로 넘어가기전에 조정이 성립되면 그것으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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