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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 형제분들 모두 모르게 공동상속재산 중 부동산 모두를 2012년도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큰아버지 명의로 바꾸어 놓으신 사실을 며칠전에 알게되었습니다. 협의분할합의서에 사용한 인감들은 공동상속재산에 도로건설로 국가에 수용되어 형제 모두 인감을 국가에 제출해야한다고 속이고 인감을 거두어가 큰아버지 단독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형제분들 모두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쩔줄 모르고 계시는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협의분할 무효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