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업무방해
[무죄]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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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업무방해 

변형관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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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인은 민사소송으로 점포의 인도를 확정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항의와 독촉의 목적으로 점포를 방문하였습니다. 점포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빠른 인도를 촉구하였는데, 이 과정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적 쟁점

업무방해에서의 핵심은 ‘위력’의 인정여부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부분의 사안은 피고인의 행동이 업무방해상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되게 논의됩니다.

 

법리상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0.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변론전략

 이 사안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피고인이 진술하는 사실관계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맹점은 피해자는 그 범죄를 주장하는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직원들의 진술이 공소제기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현장에 있던 이들의 기억에 기한 직접적 표현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으로 평가할 수 없는 단서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 – 일부 무죄

결론은 일부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정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소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부인하였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만족할만한 결과였고, 억울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 기타 여러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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