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신용관계가 좋지 않던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그 계좌가 범죄 수익금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흔히들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실생활에서 부득이하게 통장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계좌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가 없는 대여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대가를 조건으로 대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한다면 처벌이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에 대하여 대여와 양도의 구분 없이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고, 두루뭉술하게 진술된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변론전략
이 사건 기록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은 단순히 대여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인식하고 답변하였음에도, 양도와 대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표현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면이 있었고, 이에 접근매체 양도의 점으로 기소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접근매체를 양수한 당사자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공을 들여 신문사항을 준비하였고, 검사의 공격적 질문에도 침착히 반대사항을 신문함으로써, 객관적 진실을 반영한 증언을 확보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무죄
결과는 완벽한 무죄였습니다. 우리 측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판결문을 본 순간, 저의 선택과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에게 힘을 더해주며 변론을 이끌어 낸 사건이었기에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형관 변호사의 무죄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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