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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해자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밤 12시 신호 대기 중 풀 스피드로 후미추돌 당한 피해자입니다. 음주 운전이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7인지 0.07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사고 내고 바로 뺑소니쳤다가 30분 후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어제 가해자 누나와 함께 와서 300을 제시했는데 현재 저는 한방병원에 4일차 입원해 있고요. 그런데 저 금액이 형사합의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가해자 보험사에서 따로 민사합의금을 받는 건가요? 현재 하루에 평균 2025만 원을 버는 저로서는 저 금액으로 모든 걸 퉁친다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민사합의금을 따로 준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치 2주 3주가량이 나온 걸로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는데도 한쪽 팔이 계속 저리고 아프네요 얼마나 치료를 더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말하길 자수하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말을 경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데 맞나요? 형사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거고 민사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건가요? 따로 받는 건가요? 제시한 300을 받으면 민사합의금을 못 받는 또는 적게 받게 되나요? 따로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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