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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주행 중이던 택시가 3차선 주행하고 있던 제 앞으로 급차로변경을 하였고 접촉을 인지하여 상향등과 경적을 울리며 따라갔으나 멈추지 않고 도주했으며 차를 잠깐 세워 접촉 부위 확인 후 다음날 저녁 관할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택시번호 확인 후 택시기사 경찰서에 와서 조사하고 진행상황 연락이 없어 연락해 보니 접초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왔으며 기사도 접촉인지하였고 사건종결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기사는 접촉사고 인지를 안 했고 위협운전만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일단 택시공제엔 대물접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인정하지 않아 접수취소 요청을 한 상태이고 전 피해자사실청구까지 했으나 계속 기사가 인정을 하지 않고 경찰청에 사건 재수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물적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