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3중 충돌 중 택시 탑승객으로 후방 충돌 피해자
9월 5일부터 9월 18일 교통사고 후 2주 입원 후 퇴원
현재 상해 및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뇌진탕 및 허리 디스크 3급 돌출형으로 인한 염좌 소견을 받았습니다
회사 출근이 다소 어려워 재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 및 배상 명령 진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배상액을 협의하면 됩니다.
만약 배상액에 만족못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치료 중이므로 치료를 마친 후 교통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위자료 등을 정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은 가해자가 구공판되었을 때 가능한 것인데,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액에 다툼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청구하더라도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