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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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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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동규 변호사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법률적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일 경우 발생하게 되는 또 다른 쟁점인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일단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일방이 유책성이 있거나 쌍방이 유책성이 있더라도 일방의 유책성이 과도한 부부의 이혼에서만 발생하는 위자료 문제나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에서만 발생하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부 각자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혼하는 부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의 경우 명의자가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즉 어떤 부부가 이혼할 경우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주택은 남편 소유로, 차량은 아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차량은 아내 소유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부부는 실질적으로는 공유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명의자가 아닌 일방이 이 재산이 사실상 부부 공동소유의 재산임을 소명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매우 쉽게 인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상당한 혼인 기간을 유지한 부부의 재산은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모든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예컨대 통상 3년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본가나 친정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등은 모두 일방의 재산, 즉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자료 문제

위자료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가장 흔한 위자료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고 그 외에도 폭행, 폭언 등이나 시댁이나 처가의 부당한 대우 등도 위자료 지불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이 가장 흔하고 최근에는 모든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증액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3,000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도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는 모두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이 부담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원고를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에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우자의 유책성과 친권 및 양육권

한편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는 지지만, 이러한 유책성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

혼인 생활을 13년 정도 한 맞벌이 부부(매월 수입 남편 평균 700만 원, 아내 평균 400만 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혼인한 후 함께 노력하여 대출 전혀 없이 인천에 6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는 만 7세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형 건설사에 다니다가 해외로 2년간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고 아내는 외로움에 못 이겨 16년 만에 재회한 대학 동창과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의 유책성을 이유로 8(남편):2(아내)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한편,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외도한 아내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며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아내)이 비록 혼인 도중 외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점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한 잘못이나 이는 위자료 2,000만 원으로 배상 책임을 다할 것이며,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은 맞벌이 부부가 함께 취득한 재산이고, 혼인 기간이 13년에 이르는 데다가 아내는 혼인 기간 중 딸의 양육을 전담하다시피 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은 5: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아이의 의사가 최우선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초등학교 2학년(만 7세인)인 딸이 모친인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므로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양육권자가 의뢰인인 만큼 친권자도 단독으로 의뢰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재산분할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5:5로 분할할 것(아파트 시가 6억 원짜리 5:5, 중고차량 BMW와 렉서스는 각자 명의 차량 소유), 위자료는 아내가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 아내를 아이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남편은 아이를 월 2회(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고, 무제한으로 아이와 서신, 문자, 전화를 할 수 있는 한편, 여름과 겨울에 각각 6박 7일씩 면접교섭을 추가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에 대한 양육비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비양육자인 남편이 양육자인 아내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많고 이러한 쟁점은 결국 금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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