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항소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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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항소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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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항소할 수 있는 사유 

이동규 변호사

1심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제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항소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가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61조의5)에 규정된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항소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

대법원은 항소장 ‘항소의 범위’란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사유에 대해서는 항소심 경험이 풍부한 종합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장을 급하게 내거나 경험이 부족하여 항소사유를 적절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문가의 조력 필요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대범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강요나 부적절한 합의 유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고 이를 근거로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합의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형사범죄에서 합의는 양형, 공소제기 여부, 피해회복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합의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 여부만으로 범죄의 처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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