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이 휴대폰이나 CCTV 등의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끝까지 거부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증거물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제출 안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이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은 휴대폰이 수사에 꼭 필요한 증거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증거물을 뺏어가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경찰이 영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야 하는데요, 합리적인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수단이 동원되는 경우 등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면 일단은 시간을 끌면서 추후 대응방향을 다각도로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신체 자유를 제약하는 구속영장에 비해서는 범죄 혐의 소명의 정도가 낮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임의제출 증거물 없애버려도 될까?
어차피 빼앗길 것이니 제출하는 것이 좋냐고 묻는다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경찰관이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 증거물이 없으면 절대로 범행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증거를 없애버렸을 때 구속수사, 구속 재판도 안 받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확률이 충분하다면 임의 제출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제출하지 않고 증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증거물을 없애버리면 구속, 가중처벌 등의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후 이런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1. 구속의 위험
구속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구속사유 중 하나는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고려 사항에 불과하므로 중범죄인 경우에도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임에도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임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할 것처럼 시간을 끌다가 증거물을 없애버리면 압수수색영장이 아니라 아예 체포영장,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물을 없애버리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2. 가중처벌의 위험
증거물이 없어도 다른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괜히 없앴다가 검사, 판사한테 더욱 괘씸해 보여서 형량만 올라가는 결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제출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집행 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증거물의 멸실로 인해서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시 주의사항
임의제출을 결심했다면 피의 사실이 확대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애초 피의 사실과 무관한 사건이 여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치마 속을 찍다가 걸렸는데, 휴대폰 제출 후 화장실 몰카가 적발된다든지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변호사가 참여하여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제출 과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임의제출한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포착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임의제출 거부하면 특히 불리한 사안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일부 성범죄 등의 범죄에서 임의제출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잘 갖추어지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면 원장님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형까지 나올 일이 없고 원장님을 구속수사, 구속 재판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CCTV를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 SD카드를 버리다가 적발이 되면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구속이 되어 가족이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을 때는 원장님이 구속이 되었다는 말에 사망사고까지 의심했지만 사안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설프게 증거를 인멸하려다 구속수사를 받아서 사실상 실형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아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CCTV를 인멸한 것으로 인해 영유아보육법 위반 죄가 추가되거나 양벌규정이 아닌 ‘아동학대 방조죄’가 적용되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모른 채 막연히 임의제출 요구에 무조건 따르라거나 증거를 없애버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든 사정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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