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차(전수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응답률이 11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합니다.
초,중,고 피해자중 초등학교 피해학생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
학교폭력 수위는 높아지고
나이는 낮아지는 초등학폭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초등학생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카페 또는 뉴스의 일부 반응들을 보면
요즘 애들은 더 무섭다.
초등학생이면 순수한 나이인데
괴롭힘의 방식이나 수위가 너무 높아졌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라고 의견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것과 달리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범법소년으로 구분되어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폭력 또는 민사소송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가해자와 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
학폭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다 처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 학교폭력은 초기대응 즉
정확한 수사와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피해학생이 용기내어 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작은 다툼에도 학교폭력신고를 하고
가해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며 신고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에서,가정에서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갈등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작은 문제로 학폭위.형사신고,민사소송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다보니
진짜 용기내어 목소리를 들려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입시제도에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한아름 변호사는
학폭 가해 학생들이 대입에
신경 쓸것이라는 전제를 둔 조치인데
실제로 예방 효과보다는
소송 증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생기부에 기재되는 심각한 학폭보다는
학교장 종결선에서 마무리되는 학폭이
대다수 이기 때문에
학폭 인식 개선강화와
함께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
한아름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실마리를 풀어
해답을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