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진행했던 학교폭력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를 당한
가해학생에게 상담 때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 피해학생이 너 싫어.그만전화해.안만날꺼야
라고 했음에도 학원 앞을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전화를 한 이유가 있었을까?"
가해학생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학생이
고통받고 두려움을 느낀다는것 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학생이 싫다고 표현했지만
단순히 토라진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스토킹이라 함은
게속 해서 쫓아다니고
몰래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행동만이
범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에 있어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기에
아무생각없이 한 반복적인 행동들도
범죄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
사안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을수 있기에
주의하여야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폭력성이 두려워
헤어지자고 유선상으로 통보하였더니
학교폭력 조치통보서-
가해학생 1호 2호
접근금지 처분
스토킹처벌법은 아직까지 판례가 많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한 범죄의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
성립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기준점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가 가미된다면
청소년 사이에서 한번의 실수가
범죄로 직결될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범죄전문변호사의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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