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에 대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참칭상속인 즉,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인으로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당했다면 진정상속권자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헌재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와 이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상호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민법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었거나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의 차등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기존에 행해진 상속재산분배는 무효로 하고 다시 법정상속분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을 경과하면 곧바로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배경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2항의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보통 혼인 외 출생자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를 법률상 자식으로 인지하는 등 추후에 상속이 결정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이번 위헌 결정은 A씨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A씨는 어머니로부터 친부의 존재를 듣게 되어 2021년 친생자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부 B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아버지 B는 이미1998년에 사망한 터라 상속인이 되었지만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어 그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A씨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뤄진 경우, 추가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가액 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민법 999조2항은 위헌이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추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의 효력-이제 제척기간 10년 지나도 상속회복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소송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아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척기간 10년이 지나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이를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진정상속권자는 참칭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 버릴 수도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 등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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