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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본인 30년이상 어머니와 성남당해 거주 (청약전까지 성남을 벗어난적없음) 2018년 혼인신고(부부 각각 분리세대) 본인 성남(주생활지역은 용인) 남편 용인(현재 국민임대 거주중) 2020년 성남쪽 핫한 공공분양 생초당첨 시공사쪽에서도 서류상 문제없다함 당첨후 시공사측 문의 후 전출 문제없다는 얘기 듣고 바로 용인쪽으로 전입신고(어머니 국민임대 거주중이라 청약당첨시 퇴거될까봐서요 ) 현재 2023년 입주몇달 남겨놓고 소명자료 제출연락받음 소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전입,전출해야만 위장전입인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아파트는 못 지키더라도 공공분양이라 계약금은 민간보다 받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던데. 위약금 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현 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중입니다. 주민등록법은 혐의없음 나왔고(벌금5만원냄) 주택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중입니다. 3주 지났네요. 어쨋거나 결과는 나올꺼고. 들어가지 못할꺼면 위약금10퍼라도 받고 싶네요.. 이런경우 소송해서 승소할수 있는지도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