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란?
이혼소송에서 가압류란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배우자 혼자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유체동산, 보증금, 예금과 같은 채권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처분이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이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권, 임차물 인도 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가 그 계쟁물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 계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입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의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의 차이는?
■ 보전처분의 경우 소 제기 전에도 가능하지만 사전처분은 소의 제기, 심판청구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 보전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사전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담보의 제공을 요하지만 사전처분은 담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습니다.
■ 사전처분의 경우 집행력이 인정되지만 보전처분의 경우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그리고 그 예는?
■ 유아인도 사전처분
재판 확정 전까지 청구인에게 자녀를 인도하여 달라고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 임시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하여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사전처분
임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이 자녀와의 만남을 금지할 경우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통해 지정한 장소, 시간에 자녀들과 면접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지급 사전처분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부부 일방만 경제활동을 한 경우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는 생활비 지급 사전처분의 신청을 통해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이혼 신청의 유책 사유가 가정폭력일 경우, 이혼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마라톤과 같은 긴 이혼소송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의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만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권 및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이혼소송, 보전처분, 사전처분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