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관련 상담 및 계약 파기 가능성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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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관련 상담 및 계약 파기 가능성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1년도에 지식산업센터 드라이브인 제조업 호실을 분양 받으셨습니다. 당시 분양 직원이 임대를 놓거나 전매가 바로 가능하다고 해서 분양 받으셨고 실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한 계약이더라구요. 잔금 시기가 되니 운영 하지도 않는 공장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분양 계약 당시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동의를 하셨고 분양직원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발급한 업종이 경영컨설팅업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입주 가능한 업종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양담당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권유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입주 지정 기간이 6월까지입니다. 7월부터는 중도금 잔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발생하여 불법이더라도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내는것이 맞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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