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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주택 조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서 업자로 부터 2천만원정도의 금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공사를 할거냐 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견적서나 계약서는 일체 쓰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 중 보수할 사항이 더 있어서 2500정도가 들어갈것 같다고 하였으며 2500을 입금하였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남게 되면 인테리어 쪽으로 다른 부분을 더 보수해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6천만원정도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통화로 2천만원 약간 더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업자는 2천만원 훨씬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통화 녹음내용도 없으며 계약서나 견적서등 증명할만한 문서도 일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