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사례(점유취득시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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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사례(점유취득시효 관련) 

박재천 변호사

원고청구 일부인용

전****

2021년경 어떤 70세가 넘은 노부부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사망했는데, 동생의 아내가 남편의 형님부부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사망한 동생이 고향 땅을 점유, 관리하고 있었는데, 살아있을 적에는 토지소유권 분쟁이 없었는데 동생이 사망하자 그 아내(이하 '그 여자'라 지칭하겠습니다)가 그 땅들이 모두 사망한 자신의 남편의 소유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들은 모두 노부부의 소유임이 등기부상 확인이 될 뿐 아니라 매년 세금 납부도 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20년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으므로 이 땅의 소유권이 상속인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배임죄)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부부는 이미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형사사건만 의뢰하겠다고 하여 형사사건만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에 대해 알고 처분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서 무혐의가 나왔고 깔끔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이 노부부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에 형사사건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어서 사건을 맡기고 싶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맡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하여 거부하였으나 이 노부부와 자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건에 대해 패소당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하면서 돈을 드릴테니 현재까지 진행된 사건 기록이라도 봐달라고 간청을 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3년이 다 되도록 노부부(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고(그 여자)의 남편인 망인이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 점유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해당 토지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 상태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 여자의 남편이 타주점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1심의 대부분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 놓쳤던 것이 그 여자 쪽에서 점유권에 기한 청구를 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1심 시작과정에서 누락되었고, 노부부가 청구한 대상 중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망인과 그 여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에 기초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고 7필지의 토지 전체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주택과 창고에 대해 상대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배척되어야 하고 소유권자의 인도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함을 1년여의 시간동안 항소심에서 다투었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이에 대해 자신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는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져서 토지와 주택, 창고를 모두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하라는 '라'항 부분의 판결주문 내용은 피고의 점유권에 기한 청구를 인정해서 받아들여준 것에 불과하고 집행단계에서 점유권 집행 이후 소유권 집행을 해서 다시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라'항의 원고 측 인도부분은 패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원고가 인도해야 할 부분에 대해 피고들의 점유 회복에 의해 장래 이를 상실할 위험이 있으나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본소청구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여 토지 및 주택, 창고를 모두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했던 주위적 주장은 망인이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데 그 주장을 모두 탄핵했고 재판부 또한 피고의 주위적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점유취득시효 주장이었는데 이에 대해 저는 망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밝히기 위해 면사무소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깔끔하게 배척되었고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 2심 통틀어서 4년이 넘게 소요된 사건이기도 하고 가족간에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게 하였습니다(솔직히 제 입장에선 아쉽지요 소송비용청구를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성공보수 약정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다보니 발생한 참극 ㅠㅠ). 그러나 4년이 넘게 진행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100%에 가깝게 이끌어 내서(소송비용 빼고 모두 승소한 것이므로) 보람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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