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젊은 남자대학생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트위터로 어떤 여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고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게 원인이 되었는지 몰라도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음란한 사진을 보낸 쪽이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화내용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가능성이 없어보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의뢰자와 함께 출석해서 그러한 사정을 언급하였으나 이상한 경찰 수사관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실제 사실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조차 없었음을 증명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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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