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이번 사례는 청년 교회 전도사가
동료 전도사들과 이성교제를 하였을 뿐인데
그루밍 성범죄로 신고 당한 사건입니다.
I. 교단 파문과 언론 보도로 사회적 매장 당한 의뢰인
교회 여성 청년들 그루밍해 '성적 착취'한 전도사
ㄴ 선교 단체, 파면 조치했지만…피해자들 "사건 공론화, 재발 방지 대책 없어"
이 사건은 한 교회 지부에서 활동 중인
청년 전도사에 대하여
교제를 하였던 여성들이
전도사였던 의뢰인이 영적으로 억압하여
성착취를 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단에서는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들어야 한다고 하며
의뢰인을 파면하며 교단에서 파문하였고,
일부 기독교 단체와 언론에서
이미 의뢰인을 유죄로 추정하여
사회적으로 매장하셨습니다.
이에 삶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던
의뢰인분은 가족분들의 요청으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II. 과연 그루밍이 있었는지? - 피감독자간음 성립여부
이때는 한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가 방영되면서
JMS 등 사이비 종단의 성범죄가
문제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론에 편승하여
일부 단체들에서는
고소/신고를 테마화하여
자신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테마 고소/신고에 익숙하였던
박성욱 변호사는 이번 의뢰인 사건도
이상한 점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지위'였습니다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JMS 등과 같은 '교주'들과 달리
저희 의뢰인은 일개 '전도사'에 불과하였습니다
월급도 30만원 밖에 못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교인이었지요.
그리고 의뢰인은 나이가 30대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같은 또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교단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조직이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라는 분들도
같은 '전도사'이자,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공식적인 죄명은
‘피감독자간음죄' 입니다.
그런데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가 이루어져야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1)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2)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을 의미한다고 하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은
(3)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더 구체적으로 하급심 법원은
위 (3)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적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보호·감독 관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864 판결).
즉,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일개 전도사에,
월급을 30만원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같은 또래의 리더 그룹에 있는 다른 여성 전도사들을
그루밍을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III. 진짜 원한은 무엇이었는지 - 허위 고소의 동기
제 글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지만
박성욱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따라
(1) 진술의 합리성
(2) 진술의 일관성
(3)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4) 성품 등 인격적 요소를 두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을 검증합니다.
그 중에서 박성욱 변호사가 가장 중요히하는 것은
위 (3)번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인데요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들간에 발생한 문제는
일단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다 읽어야 합니다
네 또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여러 명의 고소/고발인들과
의뢰인이 약 10년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또 다 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여러 명의 이성교제 관계가
복잡해서 타임라인으로 일대기를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특정 여성(고소인 중 1인)과
가장 오래 교제를 하면서 진지한 관계이었음에도
그 여성을 외면하고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도한 정황이
계속 들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본질은 '그루밍'이 아니라
의뢰인의 부적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을 품은 여성이
다른 여성들을 모두 포섭해서
의뢰인을 흉악한 JMS 급 사제로 둔갑시킨 것이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절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으로
고소인들에게 상처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JMS와 같은
악질적인 그루밍 성범죄자,
타락한 사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여
누명만 벗을 수 있다면
고소인들에게 역으로 무고 고소하는 일은 없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라는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여야
수사기관에서도 도덕적인 망설임을 떨쳐내시고
전향적인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V.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죄명만 9개 / 혐의사실이 모두 17개에 이르는
거대 사건이었기 때문에 박성욱 변호사는
또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지난 번 직장 내 괴롭힘 12건과 성희롱 4건에 대하여
전부 '법 위반 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과
동일하게 모든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증거를 첨부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논문 수준으로
완벽하여 경찰에서도 그대로
보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의견서였습니다
V. 결론 및 시사점
바로 이 사건입니다!
수사관님께서 제 의견서 한글 파일을 요청하셔서
그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불송치결정서'에 담은 사건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불송치결정서도
30여 페이지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만큼 완벽한 판단이었기에,
의뢰인이 우려하였던 '이의신청'은 전혀 없었고,
언론도 이 불송치결정 한번으로 잠잠해졌습니다.
아래 언론 보도에서도 강조한 것과 같이
사회의 '갈등'을 해결 /
예방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절대 변호사가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갈등을 해결할 마음이 있는
좋은 변호사,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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