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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3년중학교1학년 한부모입니다. 사건일에는 초등6학년22년9월경 친구와 아파트단지에서 잠금장치가되어있는 자전거를 친구가 풀어서 우리아이가 그자전거를 2일정도 타다 제자리에 두고 오려다 주인한테 걸려 신고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현재 23년3월에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위탁결정이 꿈키움센터에서3일교육과 5월에 법원심리기일이 등기로 왔는데 국선보조인을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생활도 너무 잘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비행소년이라고 하니 그뜻도 모르는 아이가 한순간에 잘못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문의드립니다. 1.국선보조인을 신청을 꼭 해야 도움이 될까요?(법원에서는 선택사항이라고) 2.보조인을 신청안하고 탄원서와 반성문을 잘 제출하면 보호처분이 최소로 나올수 있을까요? 3.부모로써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요? 4. 탄원서와 반성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도움이 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고 법원에서 소환장이 오니 겁부터 덜컥 나고 학교생활,친구관계 좋은편이고 가정환경도 한부모이지만 경제적인 여건도 나쁘지않고 부모관계또한 아이를 위해 원만한편이여서 아이한테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모로써 이번사건을 잘해결하기위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