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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20세 생일 하루전까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때 사고를 쳐서 12월 소년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우편을 받았고 22년 4월에 보호관찰소에서 심리상담?면접?그것을 봐야하니 연락이 오면 잘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생일이 9월23일이라고 한다면 법원출석우편물에 9월24일날 출석하라고 한다면 9월24일은 생일이 지난날이므로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