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전문변호사, 박동민입니다.
최근 건설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의 경우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인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하거나, 작성하더라도 계약서에 빈틈이 많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반환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더불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 업체에서는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승소했더라도 반환받지 못하거나, 실익을 따지지 않고, 진행하여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때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 계좌이체 내용,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통화 녹음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재산, 직업 등도 상세히 파악하고,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와 가처분도 신청해야 하는 만큼, 공사대금소송을 홀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압류와 가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신청하는 요건이 까다로우며, 한번 기각되게 된다면, 재신청이 불가능에 가깝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대금, 9,200만 원 전액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 9,200만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당시 A라는 회사의 요청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하고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계약서 명시된 날짜에 맞춰 완공 후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A라는 회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A라는 회사라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본사로 찾아가 대금을 요구하는 등 수없이 많은 독촉과 문자, 전화 등을 보냈지만, A라는 업체에서는 “기다려 달라”라는 말만 돌아왔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현재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과 A라는 업체와 맺었던 공사도급계약서와 일을 한 인부들의 진술, 그리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독촉 내용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A라는 업체는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본 변호인은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으며, 착실히 의뢰인께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A라는 업체는 본 변호인이 신청한 가압류가 인용되자, 제3채무자와의 공사계약이 문제될 것으로 우려하여 9,2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으며,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본 변호인이 신청한 가압류가 인용되자마자 모든 금전을 반환받은 사례로,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성공사례와 실력이 좋은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을 통해 모든 대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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