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결정받은 성공사례
외국에 있는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결정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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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결정받은 성공사례 

박동민 변호사

상속 재산분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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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상속전문변호사, 박동민입니다.

 

상속 재산분할의 경우, 고인의 유언이 있지 않은 이상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가 있어야 분할이 가능하기에, 만약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법원에서 명시해 놓은 법적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① 상속 재산분할 심판청구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공동상속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

 

③ 신종 선고 청구 (공동상속인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위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상황과 분쟁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분할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같이 상속받기에, 위와 같은 절차를 사용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고, 재산을 증액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적절한 조력이 없다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외국에 있는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결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때는 “상속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외국에 있는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결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심장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망인은 생전 결혼하지 않았지만, 여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형제, 자매 중에는 이미 사망한 분들도 있어 대습상속한 조카들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공동상속인 중 절반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거나, 오래전 외국에 이민하여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였던 것입니다.

 

특히, 망인의 상속 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었고, 해당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당시 임대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공동상속인들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나 외국에 있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법무법인 아크로, 상속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

 

분쟁을 파악한 박동민 변호사는 우선 외국에 있는 공동상속인 중 각 가족 대표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망인이 돌아가신 사실, 재산 현황, 법정상속분, 협의하고자 하는 상속재산분할 내용 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심판청구서 송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동의서를 받아 임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지만, 일부 외국에 있는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요.

 

이에 박동민 변호사는 협의가 어렵다는 결론하였고, 우선 해당 아파트를 한국에 있는 상속인 중 1명의 소유로 하되, 해당 상속인이 아파트를 처분하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하겠다는 내용의 “상속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 담당재판부 참여관과 상의하여 상대방 공동상속인인 형제, 자매들, 이후 대습상속인들을 포함한 전체 공동상속인들 등을 대상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요.

 

< 공시송달 : 주소, 이름 등을 알 수 없을 때 소송서류의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 >

 

이외에도 외국에 있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국제 우편을 통해 받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속 재산인 아파트를 한국에 있는 상속인 중 1명의 소유로 하되, 해당 상속인이 아파트를 처분하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처분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한까지 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가까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까지 내려주었는데요.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간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상속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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