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전문변호사, 박동민입니다.
공사대금은 토지나, 건축에 관한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받는 금전으로, 본래 공사를 진행한 이후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종종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설업의 오랜 관행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빌미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만,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변호사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물어보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공사 진행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계약서 말고도 다른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승소율에 90%에 육박하는 만큼,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때는 상대방의 말에 현혹되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대금소송 전 준비해야 하는 2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민사채권이 그렇듯, 법원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으며,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권리를 상실하여 반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공사대금과 같은 민사채권은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은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3년도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매우 짧은 기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6개월 정도를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공사대금과 같은 채권들은 여타 민사적인 채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간이 짧은 만큼, 반환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기다리거나, 독촉만 하지 마시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때 모든 금전을 반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가 풍부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단순히 진술만으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패소할 수 있기에, 사전에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통화 녹음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하며,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증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반환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증거자료는 상황과 분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홀로 수집하는 것은 패소할 확률을 높일 수 있기에, 수집 후 증거를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대금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때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집하고, 이를 법원에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는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게 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지 못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승소했더라도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익일지, 손해일지를 판단해 보고, 어떤 전략이 본인에게 맞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소송은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종종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승소했더라도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압류 및 가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신청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한번 기각된다면, 또다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모든 금전을 반환받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해결한 사례가 있는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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