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절도교사 불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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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교사 불처분 성공사례 

이동현 변호사

불처분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목동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교사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절도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는 상황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의 사건을 제가 어떻게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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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A군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B군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군이 A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A군은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B군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B군이 돈을 갚기로 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자, A군은 B군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군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자, B군은 A군에게 "돈을 갚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습니다.

이후 B군은 C군, D군 등과 함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있던 물건들을 훔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A군이 돈을 갚으라며 차량 털이를 시켰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B군 등에 대한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B군 등에 대해서 "차량을 털어라"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특수절도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전에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군의 진술을 전혀 믿지 않았으며, 오히려 B군 등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어, 결국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학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군과 B군 등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절도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B군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차량을 털어라"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B군은, 처음에는 A군이 메시지로 B군에게 "차량을 털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A군과 B군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자(위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 갑자기 말을 바꿔 A군이 구두로 위 내용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B군 등은 절도를 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을 때 A군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가 이후 약 2~3개월 정도 지난 뒤 조사를 받으면서 A군이 "'차량을 털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B군은 A군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받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A군과 다투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A군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절도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군이 C군, D군 등을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절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는 점, B군, C군, D군 등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A군이 B군에게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재판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군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특수절도 교사 등 범죄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재판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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