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혐의로 신고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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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혐의로 신고 당했다면?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예기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에 당황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접촉사고라도 현장을 떠나면 '물피도주' 혐의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물피도주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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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은?

'물피도주'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을 들이받거나 파손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피도주'를 한 경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나, 손괴를 하여 도로교통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정된 법 조항에 의해 주차장 또한 위의 법 조항이 적용되면서 도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물피도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신고 당했다면?

실제 물피도주를 저질렀다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원만하게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상대방이 지나친 합의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해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물피도주 혐의를 받고 있다블랙박스 영상, 사고 부위 촬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기에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주차장에서 일어난 접촉 사고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여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물피도주는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물피도주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마산교통사고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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