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년재판전문변호사 문을입니다.
아이들 폭행, 절도,성범죄 등을 저지르고 저에게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공동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 것이 바로 전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전과란?
문을
전과라 함은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범죄전력이 남는 것이지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빨간줄이 그인다’라는 말이 전과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전과가 남으면 후에 취업이나 사회적인 활동면에서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과가 남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만약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수사자료표에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기재가 되는데, 범죄경력은 수사로 끝나지 않고 재판 확정된 기록까지 남게 되어 어떤 형을 받았고 얼마나 받았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둡니다
반면 수사경력은 기소까지 되지 않고 수사만 받은 경우 수사경력으로 기록해놓습니다.
수사 후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수사경력으로 기재가 되는 것이지요.
수사자료표의 경력은 수사나 국가 업무상 보안업무와 공무원이나 군인 등과 같은 임용과정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는 전과가 안남을까?
문을
미성년자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범죄소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 또한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도 수사경력이 남지 않아요.
그러나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어떤 경우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범죄소년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경력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은 남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는 그 사실이 수사경력으로 남게 되는것이지요.
단,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 기재되는것이지 그 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상습적인 범죄행위로 죄질이 나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다른 성인 범죄자와 다를 바 없이 처벌을 받고 실형을 살게 된다면 교도소를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사자료표에 범죄경력이 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아이가 범죄소년이라면,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모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라 해서 무조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임을 유의하세요.
소년재판변호사,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문을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많은분들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같은 곳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다른 목적을 가진 시설이라는 점, 여러분들은 알고계셨나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각각 다른 시설로 보아야합니다.
소년원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가게 됩니다.
목적 또한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정의 교육이기 때문에 교도소와는 차이가 있어요.
소년원은 보호처분중 8호, 9호, 10호 처분이 내려진 소년들이 소년원을 입소하게 됩니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로 6개월 이내이며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소년 교도소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소년들을 수감시키는 곳이지요.
지역 곳곳에 있는 소년원과 달리 소년교도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천소년교도소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아 소년교도소에 들어가 23살이 지난다면 후에 일반 성인 교도소로 옮기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교도소는 소년원 보다 일반 교도소에 더욱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소년재판변호사, 초기 대응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을
지금 혹시 미성년인 자녀가 범죄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만히 계셔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라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후에 반성을 하고 있는지, 양형자료를 잘 마련했는지, 개선의 의지가 보였는지 등등 종합적인 면을 판단하여 자녀의 처분이 보호처분으로 끝나게 될지 혹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질지 결정짓게 됩니다.
또한 보호처분으로 넘어가 전과가 안 남는다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보호처분 중에서도 그 범위가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대처할수록 유리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잘 풀어나가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소년재판변호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문을
소년범죄는 일반 성인의 범죄와 그 절차가 다릅니다.
성인범죄는 바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지만 소년범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변호사만 찾아가기 보다는 여러곳을 찾아가보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도 본인과 합이 맞는 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만약 소년전문변호사를 찾고계시다면 여기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학폭 및 소년사건관련 책도 집필한 소년사건 전문 로펌입니다.
소년사건에는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변호사 문을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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