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에 정해져 있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준강제추행·카메라촬영죄로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한 섬에 놀러가서 술을 마셨고 밤이 되자 펜션에 들어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평소 주량이 소주 2~3병이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소주 4~5병을 마시고 만취한 가운데,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후 가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다음날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준강제추행·카메라촬영죄 대응전략
저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멀쩡한 상태가 아닌 주량을 초과한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변호사인 저를 통해 의뢰인의 휴대폰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며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뢰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소 헌혈, 봉사활동을 자주 해온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준강제추행·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추행과 불법촬영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제가 작성한 의견서의 양형자료를 반영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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