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10회에 걸쳐 의류매장 등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기소
[절도죄] 10회에 걸쳐 의류매장 등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기소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절도죄] 10회에 걸쳐 의류매장 등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기소 

최광희 변호사

집행유예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일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와 같은 절취한 물건을 사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절도죄로 기소

의뢰인은 2023. 1. 경 대형매장에 입점해 있는 피해자의 의류매장에서 진열대에 걸려있던 여성의류 1점을 주위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달까지 총 10회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절도죄 양형전략

​저는 의뢰인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형사범죄도 범한 적이 없으며, 의류 1점을 절취한 사건과 관련하여서만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부 뉘우치면서 이제까지의 절도행위를 모두 털어놓음과 동시에 절도한 물건을 전부 임의제출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변상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을 할 예정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정서적인 우울과 감정조절의 어려움으로 3년 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의뢰인이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부가 잘 되지 않아 그 스트레스로 친오빠와 크게 다툰 후 우울증이 심해져 자신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참작해주길 요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뢰인 친오빠와 친구들의 탄원서, 사과와 변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피해매장들의 처벌불원서 그리고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의 참고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법원은 범행 횟수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변제, 형사공탁을 하여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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