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특정사이트에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여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특정사이트에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여 음란물 유포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정보통신망법] 특정사이트에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여 음란물 유포 

최광희 변호사

선고유예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OO사이트에 접속하였고 일반적인 게시글 외에 성적인 게시글의 제목들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싶은 마음에 OO사이트에 가입하여 처음에는 본인의 신변잡기 내용을 올렸으나 OO사이트 운영자의 "글을 게시하려면 움짤 형태의 성인물 동영상이나 캡쳐사진을 올려야 한다"는 공지 이후 다른 회원들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을 눌러 다운로드 한 다음 글을 게시할 때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로 고소를 당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음란물 유포죄 대응전략

​저는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적도 없는 초범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이 사건 자체는 비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고소인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는 아니나 저를 통해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다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소인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자 노력해왔으며, 고소인 또한 의뢰인이 게시판에 이미 올라와 있던 사진을 다시 업로드하였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는 의뢰인을 위해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긴 하나 OO사이트 운영자가 소위 짤방을 첨부하도록 요구하여 수동적으로 이에 따랐고, 새로운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아닌 이미 다른 회원이 올린 짤방을 그대로 올렸을 뿐이고 사진 삭제 요청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사진을 삭제함으로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한 점을 들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위반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소인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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