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사채업자에게 통장과 카드 대여하여 검찰송치
[전자금융거래법] 사채업자에게 통장과 카드 대여하여 검찰송치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금융/보험

[전자금융거래법] 사채업자에게 통장과 카드 대여하여 검찰송치 

최광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타인에게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의 본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대여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된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검찰 송치

의뢰인은 사채업자인 A로부터 3~4년간 대출을 받아오던 중 A의 요청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고 해당 계좌는 이자제한법위반 피해자로부터 불법이자를 추심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2024. 3. 경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지만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전략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기존 대출이 연체되는 일이 발생했고 다급한 마음에 사채업자A로부터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200만 원 정도를 빌리고 대출 건에 대해 부당한 초과 이자를 상환하면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A로부터 이자가 조금씩 밀리고 빌려준 돈이 많아 추심하기가 불편하다며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넘겨준 후에도 A에게 대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던 중 은행에서 전화가 와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해 준 행위는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평소 A가 대출 건에 대해 가족에게 채무관계를 이야기하거나 조직폭력배 등을 잘 알고 있다고 은근히 위협적인 언사를 해왔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으며, 의뢰인은 이미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을 피력하였고, 유죄의 심증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불법사채업자와의 관계로 입은 피해 정도를 최대한 고려해주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출상환내역, A와의 거래내역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무혐의 결정

​검사는 제가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을 수렴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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