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벌금형 전적 있는 음주운전 재범, 징역 위기
[도로교통법] 벌금형 전적 있는 음주운전 재범, 징역 위기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 벌금형 전적 있는 음주운전 재범, 징역 위기 

최광희 변호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적발된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동시에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

2019.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의뢰인은 2023.7.경 한 음식점 앞 도로부터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수사를 거쳐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양형전략

​저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정신과 한의원에서 음주 자체를 안 하기 위해 금주치료를 받고 있으며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기까지 한 점, 비록 동종 음주전력이 있으나 벌금 200만 원에 그쳤고, 그 이후 음주 후에는 언제나 대리를 불렀으나 이번에는 그 거리가 너무 짧아 대리기사들이 호출에 응하지 않은 데다가 짧은 거리니까 괜찮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술을 마시고 차량을 이동한 거리가 8km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주기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금주치료와 차량처분 내역서 등의 참고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지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금주치료를 받고 범행에 사용하였던 승용차를 처분한 부분을 상세히 기재한 저의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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