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의 수거 역할로 범행에 가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의 수거 역할로 범행에 가담
해결사례
사기/공갈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의 수거 역할로 범행에 가담 

최광희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에 해당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범죄수법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범죄단체등의조직죄」 등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로 사기죄 기소

의뢰인은 2022. 12.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찾아가 이미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대금을 받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기본금 10만 원과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사기죄 대응전략

​의뢰인은 수능을 마치고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없이 스스로 생활비와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알바사이트에 간단한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부동산 외근 업무 보조를 하면 하루에 10만 원,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경험이 전혀 없던 의뢰인이 당시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촌 형에게 해당 알바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회사의 홈페이지가 존재하고 명백히 회사의 외형을 갖춘 데다가 보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 괜찮을 거라는 사촌 형의 말에 이 일이 정상적인 것이라 믿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주범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기만 했고, 어떤 대화도 없이 "OOO사원 맞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돈을 건네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적이 없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 현금이 아닌 카카오톡 택시를 불러 신용카드로 결제한 바, 기망의 의도가 없었거나 그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범죄수익을 보유하거나 소유하지도 않았음에도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1억 원 가량을 지급한 점, 그리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 역할로 가담하게 된 사실과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자 부모님과 상의 하에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전원이 의뢰인의 어린 나이와 사정을 고려하여 흔쾌히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선고형의 결정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의뢰인의 사정,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전회복 등의 양형사유를 기재한 저의 의견서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