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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130만상당 전동퀵보드 도난후 8월13일 경찰서에서 연락옴 미성년이라서 부모와 합의 진행하라구 퀵보드는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절도범 부모와 문자로만 대화 합의금 200만원 원하며 퀵보드값 포함 교통비 정신적보상까지 절도범부모와 원만한 합의 원하였는데 반응없음 혹시라해서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촉법소년이었음 8월17일에 처벌원한다구 경찰서에 통보하였음 부모에게 손해배상 할수없나요? 청구할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촉법소년이라 처벌두 안돼는데요 넘 스트레스 쌓이구 화가납니다 퀵보드두 분실했다는데 재판매 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