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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술김에 뒷자리에 있던 가방에 손을 대고 그 안에 있던 에어팟을 주머니에 넣고 오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서로 연락이 와 cctv에 나와서 인정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였고 송치되어 오늘 연락이 오셔 합의할 마음이 있냐. 해서 그렇다고 했고 그럼 상대방에게 번호를 줘도 되겠냐고 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중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렸고 합의금 명목으로 저는 피해 물품 정도와 위로금 정도를 생각했는데 피해자 쪽에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보상 포함 1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경찰 조사 시에 이미 피해 물품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가액이 3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어려울까요? 만약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벌금형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질까요? 합의금이 무리라면 형사조정위원회에 어떻게 회부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