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적정 합의금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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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자주 가는 와인바에 갔다가 의자 밑 물품 보관대에 에어팟 맥스(헤드폰/80만 원)을 놓고 갔습니다. 당시 가게 마감시간까지 있었고 저희 테이블 외 손님은 모두 없는 상태였어서 다음 날부터 해당 가게에 연락을 하고 총 4일 이상 수차례 확인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 지어지는 것이 가게의 누군가가 절도한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아 확인을 위해 cctv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먼저 확인하신 후 연락을 주셨는데 당시 근무하던 근무자가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제 에어팟 맥스를 발견하고 사장님 눈을 피해 다른 의자로 밀어 넣고 청소를 하는 척 쓰레받기에 옮겨 담고 주방 한편에 넣어두었다가 전부 소등하고 나서 들고나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장면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112에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관이 출동. 현장 확인 및 증거 입수를 해 기소된 상태입니다. 내일 경찰 출동 및 검거될 예정이라 합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합의 과정인데요. 제 또래의 젊은 사람이라 처벌까지 가길 원하진 않고요. 기소 및 조사 과정에서 뉘우치는 양상을 보인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단, 합의금을 800만 원 선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사건 이후로 6일이 지났고 저와 제 반려자가 6일 중 4일의 근무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본 사건을 밝히기 위해 당시 다녀간 행적을 다시 다 파헤쳐 보고 가게에 모두 연락을 드리고(총 4곳). (일부는 cctv까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서 성수동까지 가서 다시 그 행적을 밟고 하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와 반려자 모두 회사 관리자 이상급이며 연봉이 높은 고액 연봉인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업무적 손실 또한 큽니다. 앞으로 과정 밟으면서도 발생할 거라 보고요. 합의금에 적정선이 없음은 알고 있지만 절도죄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측정되고 있어 해당 선은 넘기지 않는 것으로 잡아보았는데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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