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뢰인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피고인 A와 B의 주도 하에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전석 앞부분으로 다른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와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1,200만 원 가량을 편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대응전략
의뢰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보험사기의 증거가 명확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감경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저의 설득에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는 한편, 공동피고인에게도 잘못을 인정하자고 권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저는 의뢰인이 보험사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피고인들의 제안에 넘어가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첫번째 범행은 단순가담에 불과하고, 2020. 1. 자 범행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보험회사가 의뢰인에게 요구한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다른 피해자인 렌터카공제조합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여 피해 회복을 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주길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상당부분 변제한 점을 기재한 제 의견서의 내용을 수렴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수령](/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714670e780b1799e88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