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문중 선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의 상속인인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건이었음.
20년 이상의 점유가 있었는지부터 충분한 입증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설령,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여,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반박함.
결론
원고 청구 전부기각 및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입증이 되지 않아 이 부분은 각하.
선산을 지켜냄으로써 후손들에게 면을 세울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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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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