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장남인 피고가 유산을 전부 상속받아, 다른 형제인 원고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함.
다만, 원고 청구금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계산된 유류분을 제시하였음
결론
원고측에서도 계산 내역 받아들였고, 재판 단계로 가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호 간 협의로 조정성립.
재판 단계로 갔으면,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각자 부담하기로 조정 성립시켜 소송비용 부분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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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