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 허소현변호사입니다.
이번 법률가이드 주제는 ‘이런 사건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 안팎, 어디서든 발생한 폭력은 곧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놀이터, 도서관 등 장소와 무관하게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안전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2.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도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학생 신분일 때만 학교폭력, 졸업 후엔 형사·민사 절차로 해결!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생 신분' 여부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현재 양 당사자가 모두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미 졸업하여 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가 아닌 일반 형사 또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범위가 현재 학생인 자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3. 상대 학생이 ‘장난’이라고 주장해요
장난도 학교폭력, 모든 요소를 따져 판단합니다!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가해자가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고의성,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행위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는 각 사안의 구체적 맥락을 세심히 살펴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께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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