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요, 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료 제출은 학폭위 개최 일주일 전까지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대부분 심의 시작 전 소회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므로"
모든 자료는 개최 일주일 전까지 담당 주무관 또는 장학사에게 제출하세요.
당일 제출은 반성문 등 간단한 자료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전 제출 시 복잡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는 쟁점 중심으로 명확하게 작성
"심의위원들의 검토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각 주장에 대한 증거를 함께 준비하세요.
의견서 요약본이나 색인을 만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5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하세요.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
3. 학생과 보호자 모두 출석이 원칙
"꼭! 함께 가세요."
학생과 최소 1명의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다짐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함께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경우,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질문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답변
"심의 시간이 15~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집중하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답변하세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진술하세요.
5. 진술 연습은 필수
"놓치는 내용이 없도록"
학생과 보호자 모두 사전에 진술 연습을 충분히 하세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처음 경험하는 경우 사전 연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반성의 기미나 개선 노력을 잘 어필하세요.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세요.
학폭위 심의는 녹음되고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라도 최소한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