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허소현 변호사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요, 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료 제출은 학폭위 개최 일주일 전까지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대부분 심의 시작 전 소회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므로"

  • 모든 자료는 개최 일주일 전까지 담당 주무관 또는 장학사에게 제출하세요.

  • 당일 제출은 반성문 등 간단한 자료에 한해 가능합니다.

  • 사전 제출 시 복잡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는 쟁점 중심으로 명확하게 작성

"심의위원들의 검토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 각 주장에 대한 증거를 함께 준비하세요.

  • 의견서 요약본이나 색인을 만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심의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5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하세요.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

3. 학생과 보호자 모두 출석이 원칙

"꼭! 함께 가세요."

  • 학생과 최소 1명의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다짐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함께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경우,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질문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답변

"심의 시간이 15~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집중하세요.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답변하세요.

  •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진술하세요.

5. 진술 연습은 필수

"놓치는 내용이 없도록"

  • 학생과 보호자 모두 사전에 진술 연습을 충분히 하세요.

  •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처음 경험하는 경우 사전 연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반성의 기미나 개선 노력을 잘 어필하세요.

  •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세요.

학폭위 심의는 녹음되고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라도 최소한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소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